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혼타시설과 적정방지시설
요지
1. 방지시설 설치면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6조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설치면제기준에 적합하다고 관할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관할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정의)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배출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원심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이송하는 수단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대기오염방지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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