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혼합시설 신축시 배출시설 신고
요지
A. 업종 기존시설과 신축공장과의 연결 관계 동력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기존시설과 별도로 설치하는 시설로 배출시설규모에 해당된다면 신규로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번이 다르더라도 생산시설이 연결되고 증축하는 시설이 배출시설 규모에 해당되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혼합시설의 배출시설 해당여부는 업종에 따라 시설의 용적과 동력으로 판단하니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해당업종을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로 설치하려는 혼합시설은 용적(0.7㎥)으로는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B.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방지시설 설치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방지시설업체와 협의하시기 바람. C.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방지시설은 설치하지 않아도 됨. D. 회수용 여과집진시설은 방지시설에 해당될 수 있고 규모에 따라서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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