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혼합시설 중 batch type 에서의 방지시설 가동 건
요지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된다면 당연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여야 할 것임.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일부 시간대에만 배출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밀폐로 배출되지 않는다면 배출되지 않는 시간대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도 될 것임.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된다면 당연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여야 할 것임. 다만 대기오염물질이 일부 시간대에만 배출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밀폐로 배출되지 않는다면 배출되지 않는 시간대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도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