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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화목보일러 공해관계 질의서

요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로 시간당 증발량 0.5톤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309 500kcal이상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사용금지지역으로 고시한 지역내에서는 시간당 증발량 0.2톤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8 000 kcal이상의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대기배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하고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다만 파렛트 폐목재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에 해당된다면 동 시설은 소각시설(소각보일러)에 해당되어 소각능력이 25kg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상기와 같은 조치를 하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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