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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화학제품제조시설의 혼합시설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업종 및 제조공정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시설의 혼합시설은 용적 3㎥이상 또는 동력 10마력이상의 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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