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확성기소음 기준 및 측정지점
요지
사업장에서 옥외 확성기(외부 스피커)를 사용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시행규칙 제20조 <별표8>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따라 소음원인 확성기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때, 측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79호)」 중 생활 소음 측정방법에 따르며, 측정지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측정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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