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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환경관리인 교육 문의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3조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씩 5일 이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동법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음. 2. 교육과정은 일반관리자과정(1일 2일) 전문과정(4일)이 있으며 귀사의 경우 특정유해물질에 배출된다면 전문과정(4일) 일반대기오염물질만 배출된다면 일반관리자과정(2일)을 받으면 될 것임. 교육기관은 환경보전협회이며 교육비용은 교육기간 1일당 2만원이고 교육시기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알려주고 있으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도 연락이 없다면 관할 행정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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