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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환경관리인 선임시기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최초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가동개시신고와 동시에 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기존에 허가(신고)받은 배출시설로 환경관리인을 변경하여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는 5일 이내로 하여야 하지만 대기산업기사이상의 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이 기간내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임할 수 없을 때는 30일간 4, 5종에 해당하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따라서 귀사가 이미 설치허가(신고)를 받고 가동개시신고를 한 시설로 이번에 종산정방법의 변경으로 1종으로 되었다면 변경신고가 수리된후 5일내에 선임을 하여야 할 것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가능하다면 30일 이내에 대기환경기사를 선임하면 될 것이며 그 기간동안은 4, 5종에 해당하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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