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환경관리인 장기간 부재 가능 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8 비고 2에서 1일 17시간이상 조업하는 경우 환경관리인을 2인 이상 두도록 한 것은 전반적으로 1.2종 사업장의 경우 2명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조치이므로 환경관리인으로 임명된 자가 장기간 관리사항 및 준수사항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리자를 두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동일한 자격소지자를 대리인으로 임명함이 바람직할 것이나 동일한 자격소지자는 아니더라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3종 사업장 자격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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