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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환경기술인과 타 분야 관리인 겸임 가능 여부

요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7항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인이 겸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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