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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환경기술인 신규 선임에 따른 교육이수 여부

요지

환경기술인의 법정교육은 사업장 기준이 아닌 인력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환경기술인이 신규 사업장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전문, 일반)이 그 전 사업장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종류가 동일하다면 차기 도래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따라서, 환경기술인이 기존 4~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일반교육을 받았으나 1~3종 사업장의 전문교육 이수가 필요한 사업장에 선임된 경우라면 교육을 다시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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