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환경기술인의 교육이수 주기 기준
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환경기술인 또는 기술인력 등은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 교육을, 최초 교육 후 3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이는 사업장 기준이 아닌 인력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환경기술인이 신규 사업장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전문, 일반)이 그 전 사업장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종류와 동일하다면 차기 도래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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