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회사 양도, 양수에 따른 인,허가 필증 변경신고 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의2에 의하여 양도를 한 경우 양수인에게 사업자의 권리, 의무가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다만 양도, 양수에 따라 사업장명칭이 변경된다면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의2에 의하여 양도를 한 경우 양수인에게 사업자의 권리, 의무가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다만 양도, 양수에 따라 사업장명칭이 변경된다면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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