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회수시설에 대한 먼지발생량을 감하는 이유
요지
이번에 고시를 개정하여 일부 시설에서 먼지 발생량을 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비금속광물제조시설 제분시설 사료제조시설 등의 분쇄시설 선별시설 후단에 설치된 방지시설이 원료 및 제품을 회수하는 공정기능을 하여 먼지가 제품이라는 논란이 있어 이들 물질에 대하여 감하기 위한 예외를 둔 것으로 방지시설에서 제거된 먼지가 원료나 제품으로 사용된다고 하여 제외시킨 것은 아닙니다. 귀하가 제시한 혼합시설 계량시설의 후단의 방지시설은 원료를 회수하는 기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감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임. 다만 선별시설이나 분쇄시설의 경우도 회수기능을 하지 않는 시설도 있을 수 있으나 그에 대한 구분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동종의 시설들은 모두 감하도록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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