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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관련.기타제조업의 범위

요지

기타 제조업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환경부고시 제1999-45호 별표1비고 2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흡착방식 국소배기설비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는지는 제시된 내용으로는 판단하기가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는 특별대책지역 및 대기환경규제지역 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배출시설 신고 및 방지시설 억제조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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