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신고여부
요지
귀하가 질의하신 시설이 대기환경규제지역 내에 소재한 환경부고시 제1999-45호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 여부와는 무관하게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시설이 대기환경규제지역 내에 소재한 환경부고시 제1999-45호에 해당하는 시설인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 여부와는 무관하게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