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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신고에 관하여

요지

1.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특별대책지역(여수산단 울산.미포산단)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서울 인천 경기 15개시 부산)만 해당됩니다. 2. 폐기물 보관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VOC를 환기구에 흡착포를 설치하여 처리할 경우 흡착포 기능으로 보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장 확인방법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VOC가 제거된다고 판단할 경우 방지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니 해당 관할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정제유는 폐유에 해당되므로 정제유 보관시설은 VOC 배출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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