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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휘발성유기화합물 출하시설

요지

현행 관련법령에 의거 2004년말까지 석유화학정제업종의 출하시설은 하부적하방식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하부적하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량이나 주유소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품을 출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부적하방식”이라 함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싣거나 내리는 과정에 대기중으로의 노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조차 등의 하부로 싣고 내리며 밀폐된 관로를 통하여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회수하는 방법을 말하며 상부로 싣는 방법은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부적하방식이라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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