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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100명 이하의 요양원일 경우 소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요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5호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소독의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요양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문의한 시설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에 해당하지않는다면 소독의무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요양원이 위치한 건물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11호에 해당하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복합용도의 건축물"이거나, 건물 내 제6호에 해당하는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가 있을 경우 소독의무시설에 해당될 수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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