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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1인 세신샵 영업신고 대상여부

요지

목욕장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를 보면 목욕장업이란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Ⅱ. 개별기준 2.목욕장업 가를 보면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해야 하나, 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 발한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 샤워시설, 개인욕조, 탈의실을 갖추고 불특정 이용자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형태라면 가목에 따른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목욕업 신고 대상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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