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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1종수급권자가 입원 중 불가피한 경우 원외처방을 발행하는 경우 약국에서 처방ㆍ조제시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요지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중 바항에서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치료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가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약제 투여시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필요한 약제를 직접 구입하여 환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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