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2인 이상의 의료인이 공동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동법 제43조(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경우 개설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은?
요지
의료법 제92조제3항제5호에 의하여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과태료 부과대상은 개설자(공동개설자 포함)이며, 개설자가 공동개설자인 경우, 과태료 부과는 공공개설자 공동에 대하여 민법상 부진정 연대책임 규정을 준용하여 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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