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수의 5/100 이상을 중환자실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입원실’의 정확한 의미는?
요지
- 보험급여과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시설규격 현황 신고기준’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별표 4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4의 2. 가에서는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입원실’이라 함은 허가병상 전체에서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수를 제외한 나머지 병상수를 말합니다. 다만 의료법상 허가된 병상수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운영병상수가 많은 경우는 운영병상에서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수를 제외한 나머지 병상수를 뜻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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