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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400병상의 병원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은?

요지

의료법 제41조에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0병상의 의료기관에는 의사2인, 간호사4인이, 30병상의 한방병원에는 1인의 한의사와 2인의 간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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