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PC방내에서의 팝콘판매 관련 질의
요지
PC방 내 팝콘기기 사용행위는 팝콘의 포장을 개봉하여 기기에 넣고 튀긴 후 나누어 주는 행위를 조리 과정으로 보아 휴게음식점영업신 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 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과 관련되지 않은 PC방 등의 영업과 식품접객업소는 분 리되어야 하며, 다른 종류의 시설과 식품접객업이 동일한 출입구를 사용할 경우 식품의 위생상 우려 및 타 영업 간의 분쟁 소지 등이 발생될 수 있다면 영업장에 각각 별도의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영업장의 정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관 할 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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