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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PC방에서 식품제공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명시되 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PC방 등 미신고 접객업소에서 일회용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는 휴게음식점영업 신고 없이 가능하며, 손님이 요청할 경우 서비스 차원에서 컵라면을 가져다 드 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디지털조리기(일명 뽀글이)를 이 용하여 라면을 끓여주는 조리행위는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영 업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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