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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PC방에서의 음식제공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편의점, 휴게소, 그 밖에 음 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 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를 할 때에는 휴게음식점신고를 득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손님이 요청할 경우 서비스 차원에서 뜨거운 물을 부은 컵 라면을 가져다 드릴 수 있지만, 식품접객업소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 에서 영업자가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여 햄버거를 데워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객이 제품 구매 후 직 접 데워먹는 행위라면 별도의 신고를 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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