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가게(슈퍼)에 분식판매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영업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 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써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분식류의 판매는 휴게음식점영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영업신고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을 준수하 여야 하며, 신고한 영업장이 아닌 노점에서 영업활동을 한 경우, 「식 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에 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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