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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간병인이 ‘석숀행위’를 할 경우는?

요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석숀기기를 이용한 환자의 가래를 제거하는 행위도 비의료인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님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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