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간호대학 졸업자의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질의
요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 간호조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호조무사양성학원, 전문계고등학교 간호 관련 학과”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귀 대학에서의 이수 시간은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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