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보조행위로서 의약품의 조제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요지
약사법 제21조에는 “약사 및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의사는각각 면허의 범위 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 제1491호 약사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제할수 있다(동 부칙 삭제 1994.1.7, 이 법 시행 후 3년 내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날부터 시행)”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 조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만이 할 수 있으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의약품의 조제 또는 환자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보조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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