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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간호사의 혈맥주사 행위에 관한 질의

요지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며, 의료인은 면허된 범위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질의내용과 같이 혈맥주사행위는 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며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업무로서의사의 지도하에 혈맥주사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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