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간호조무사가 석고붕대의 제거행위를 할 수 있는지?
요지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은 업무로서 의사 등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하신 캐스트 제거 행위는 의사가 직접 시술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도 및 감독 하에 보조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전동커터기를 이용하여 캐스트 제거 작업을 수행한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질의하신 사항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건의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에 따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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