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감독 하에 ‘양막파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요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의하여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업무범위는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진료 및 간호업무의 보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 서에서 질의한 바와 같이 “분만시의 양수파수” 행위 자체를 간호조무사가 행할 수 있다·없다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의 상황이라면 분만유도를 위해 간호조무사가 행할 수 있는 보조행위에 포함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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