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 보조는 가능한지?
요지
의료법 제80조 및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간호 보조 업무, 진료 보조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원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약을 조제하는 행위를 보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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