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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개설자 자신이 약국관리를 할 수 없을 경우 약국관리

요지

약사법 제21조제2호에서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하지 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상기 규정은 약국개설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을 경우 약국관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자신을 대신할 약사를 두도록 한바, 장기간 해외체류를 위하여 약국관리자를 두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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