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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개인병원 집단급식소 조리사 채용의무 관련 질의

요지

상시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의 집단급식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와 제37조에 따라 조리사 및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합니다.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시 신고서 서식에 따라 조리사 및 영양사 의 인원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영양사 및 조리사가 선임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6조에 따 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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