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 변경 시 변경신고만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요지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은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시에는 변경등록 신청하도록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변경등록 사항으로 11가지를 열거하면서개인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공동사업자의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독업 변경신고를 받아준다 하더라도 상속이 아닌 일반적인 사업자 명의 변경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절차를 밟아야 함. - 이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게되어 소독업 신고가 취소 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양수인은 새로이 소독업 신고를하여야 함. 단,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때는 변경신고로 갈음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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