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건강검진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서 건강진단은 「위생분야 종 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건강 진단 항목으로는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의 전 염성 질환입니다. 이와 같이 건강 진단 항목을 정한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식품을 조리·제공하는 식품접객영업의 특성상 해당 질병을 보유했을 경우 그 전염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개인종합검진결과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면, 해당 항목에 대하여 따로 건강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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