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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건강진단수첩 발급에 관한 질의

요지

의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등 ”이라 함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한의사가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기술한 문서를 말하는 바, 전염병예방법등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보사부령 제820호, 1988.7.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건강진단수첩은 의료법 제18조의 진단서등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따라서 동규칙 제4조의 규정에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실제로 검사를 하지 않고 정상 또는음성 등의 검사결과를 기재하여 발급하였다면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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