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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건강진단항목 중 검체검사를 산업위생관리기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요지

근로자 건강진단(일반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며(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2조),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의료법 및의료기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중 혈액 및 소변 등 검체검사는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므로 산업위생관리기사등이 동 검사를 수행할 경우 의료기사법 제11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규정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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