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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건물 내 이용관계를 고려할 때 주어진 조건이 약사법의 전용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약사법 제16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전용의 통 로”라 함은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 으로 이용하는 통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약국의 주된 이용 자로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나 있고 당해 통로의 주 된 이용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인 경우에는 당해 통로를 전용의 통로 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를 고려하여 전용의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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