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건물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으로 일반음식점 폐업(말소) 가능 여부 관련 질의
요지
건물소유주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은 임차인에게 임차한 건물을 명도 받은 것이지, 영업권 등 영업장 에 대한 권리 양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영업장 폐업신고의 권리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게 있으므 로,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식품위생법」 제39조 승계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아 영업자가 되어야 영업장 폐업신고 등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 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거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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