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겨울에 영업하지 않는 집단급식소 관련 질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 소”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시 1회 50인 이상의 특정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병원·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회 50인 이상’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1회 평균급식인원이 50인 이상임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상시 급식인원이 40명 전후이고, 1년에 2~3회 정도 5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동 배식시 교차 오염이나 음식물 중 미생물 번식에 의한 식 중독 등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배식은 집단급식소로 설치 운영 신고 된 장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동 배식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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