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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경락마사지 등의 의료행위 위배 여부

요지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87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98도2481 판결 2001.7.13.선고 99도2328 판결 2004.10.28. 선고 2004도3405 판결 참조}.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에서 ‘안마사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라고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안마, 마사지 등의 행위는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을 받은 자가 시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인이 행해야 할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이 행할 경우, 도구의 사용유무, 행위에 따른 수수료 징수여부 등과 상관없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단순히 등과 배에 오일을 바르고 문지르는 행위를 의료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경락마사지’라는 광고표시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경락마사지를 하는 행위는 안마사의 수기요법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부를 문지르는 등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행위의 전반적인 전후 사정과 행위의 정도, 기구의 이용유무, 행위 후 결과, 그 행위의 대가 여부 등 여러 가지 상황이 검토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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