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경로당 운영 지원관련 민원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경로당 운영 관련 지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경로당 운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이양사업(국고보조금 지급제외 사업)으로 「노인복지법」제47조 등 법적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 등의 경우 지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지침 등을 통해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노인복지법」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냉·난방비 및 양곡비는 아파트 등 별도로 지원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신고된 모든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예산 범위에서 시설규모, 이용인원, 지역실정 등을 고려한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경로당에 대한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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