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숙박시설의 영업신고 관련
요지
낙찰 받은 부동산에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따른 시설 및 설비 전부가 포함되는지 확인하여 지위승계 수리 ○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같은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환가나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법 제3조의 2에‘공중위생영업의 승계' 를 하도록 한 것은 종전 영업자가신고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공중위생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종전 영업자와 같이 공중위생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자”라 함은 공중위생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인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숙박업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를 전부 인수한 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숙박업이 신고되어 있는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경우, 낙찰 받은 부동산에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중 숙박업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 전부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지위승계를 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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