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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경찰서에서 직무수행 목적으로 의무기록사본 제출 요청 시는?

요지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법령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제247조에 의해 법원에서 문서제출을 명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서류제출을 명할 경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경우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으로 공공기관장의 요청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안에 따라 협조여부를 판단하여 할 사항이며, 단순히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에 의하여 직무수행 상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교부의무가 부여되는 ‘타 법령에서 규정’된 경우라 보기는 어려우며 환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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