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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고립은둔청년 지원 강화 요청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고립은둔청년 지원 필요'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에서는 지난 '24년부터 4개시도(인천,충북,울산,전북)에서 전담조직(청년미래센터)을 통해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지원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고립은둔청년 대상으로 일경험 프로그램, 공동생활프로그램, 심리상담프로그램 등 고립은둔청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난 '25년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하위법령 마련, 법 시행 준비 등을 거쳐 '26년3월 시행될 예정이며, 제정법에 근거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고립은둔청년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귀하의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044-202-370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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