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보건복지부 행정해석
공동개설자의 전문과목 의료기관명칭사용 가능한지?
요지
의료기관 명칭표시와 관련하여 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제2호에 병원·치과병원·의원 또는 치과의원의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고유명칭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사이에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의료기관명칭표시판에 공동개설자가 취득한 전문과목을 같이 표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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